오시 활동 약관 변경 전후 비교
시행일: 2026년 10월 2일. 주식회사 유노아(UNOA). 문의: biz@unoa.app
비교 기준: 오시 활동 약관의 현행(2026-08-10)과 시행 예정(2026-10-02) 버전입니다.
| 항목 | 현행 약관(2026-08-10) | 변경 약관(2026-10-02 시행) |
|---|---|---|
| 용역대가 지급 | 제공하지 않음("신규 DT·팁·멤버십·구독·정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") | 신설. 오시가 제공한 용역(콘텐츠 제작·게시, 팬 소통, 활동 일정 운영)에 대해 용역대가를 지급합니다(제6조) |
| 산정 기준 | 없음 | 받은 응원아이템에 표시된 DT 수 × 단가. 표준은 1DT당 70원, 얼리버드는 80원이며 둘 다 세전·부가세 별도입니다(제6조) |
| 얼리버드 | 없음 | 2026-12-31까지 프로필을 개설하고 공개 일정을 1건 이상 게시한 선착순 100명입니다. 순서는 회사 시스템이 두 요건의 충족을 확인한 순서입니다(제도 시작 전 충족자는 첫 공개 일정 등록 순서). 사전등록 부여자는 100명과 별도입니다. 요건을 갖춘 달부터 적용하며 소급하지 않습니다. 종료 시점은 없고, 개별 동의 없이는 낮추지 않으며, 탈퇴하면 소멸합니다(제6·7조) |
| 지급 시기 | 없음 | 그달의 Apple·Google 대금이 모두 들어온 뒤 10영업일 안에, 늦어도 월말부터 90일 안에 지급합니다. 보류나 지급정보 미등록(회사가 등록 방법을 안내한 날부터 계산)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뒤 10영업일 안에 지급합니다. 이월분은 합산된 달의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(제8조) |
| 최소 지급액·첫 지급 한도 | 없음 | 1만 원 미만은 이월합니다. 각 오시의 첫 지급 회차는 100만 원(세전, 부가세 별도)까지이며, 초과분은 다음 회차에 전액 지급합니다(제9조) |
| 세금 | 없음 | 개인은 사업소득 3.3%를 원천징수합니다.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%를 별도로 받고, 오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 만 14세 미만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.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, 본인 계좌나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합니다(제10조·제10조의2) |
| 환불 차감·지급 보류 | 없음 | 환불되면 통지 후 차감합니다. 부정이 의심되면 최장 다음 회차까지 보류하며,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제11·12조) |
| DT의 성격 | 과거 거래 안내만 있음 | 오시가 받은 DT는 오시에게 귀속되지 않고, 돈으로 바꾸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(제3조) |
| 다른 유료 기능 | 제공하지 않음 | 멤버십 등은 판매 전에 별도로 공지합니다(제13조) |
| 콘텐츠·권리, 신고·탈퇴 | 현행 제2·3항 | 내용은 그대로이고 조항 번호만 바뀝니다(제5·15조) |
| 약관 변경·해지 | 규정 없음 | 7일 전 공지하고,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개별 통지합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용역대가 조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언제든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. 해지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(제16·17조) |
| 경과 규정 | (구) 정산 조항(2026-08-10 이전 제공 약관) | 2026-08-10까지(당일 포함) 프로필을 개설한 오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6-10-02부터 2026-10-31까지 받은 응원아이템에 1DT당 80원을 적용합니다. 지급 시기는 새 약관을 따릅니다(부칙 2) |
참고. 2026-08-10까지 오시 프로필을 개설하신 분께는 부칙 2의 경과 규정을 적용합니다.